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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WEL  2009.05.12
 [전략물자] 대외무역법 개정-공포  41285

2009년 4월 22일,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국내 근거법인 대외무역법이 개정, 공포 되었습니다.

개정된 대외무역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09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대외무역법에서 국내 거래시 상대방에게 해당 품목의 전략물자 여부를 서면 통보하는 통보의무가 폐지됩니다. 그러나

본 개정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효력을 발하게 되므로 10월 23일까지는 통보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요. 
 대외무역법 개정ㆍ공포.hwp (0.01MB)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전략물자]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