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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WEL  2009.02.18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32895



우리회사는 2008년 12월 4일 대외무역법 제 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를 위한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율수출관리 규정에 의거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수출관리규정은 다운로드자료실에 등록되어있습니다.
 지정서.JPG (0.05MB)
 코웰정밀 홈페이지가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전략물자] 대외무역법 개정-공포